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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박2일로 진행되는 입단식 일정이 1/11 ~ 1/12에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1월 11일(금)이 아이 중학교 예비소집일과 겹칩니다. 1월 12일(토) 입단식에만 참여해도 되는지요? 학교관련 사유면 불참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적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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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단대상자 전원은 1월 11일 19시부터 입소하기 시작해 늦어도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20시 10분 전(19시60분)까지 입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학교 예비소집 및 시험 등의 일정이 있어 늦게 입소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드릴 수 있겠으나
입단식이 있는 당일(1월 12일 토요일)이 되는 정각부터는 어떠한 사유로도 입소가 인정되지 않으며,
1월 11일 안에 입소하지 못하면 차회 입단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.
추가 문의 및 행정요청사항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게시판 이용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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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홈페이지 로그인은 가능하나 글쓰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.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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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쓰기 권한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 처리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.
Q&A 게시판에 [승인요청]말머리 사용하시고 요청하시면 승인처리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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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활동 대기시 건강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결국 조퇴를 하고 귀가했습니다. 혹시 상황이 허락되면 대체 날을 정해 활동을 할 수 있을 지 여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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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날의 대체 활동은 불가합니다. 조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[조퇴]
- 조퇴는 불참의 기준과 같이 적용한다.
- 조퇴는 무단 조퇴와 통보 비승인 조퇴 / 승인 조퇴로 분류한다.
- 무단 조퇴는 시간 및 참여도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며, 각 경우에 따라 달리 벌점을 부과한다.
☞ 무통보 비승인 조퇴 : 사전 통보 및 사유서 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조퇴한 경우
☞ 통보 비승인 조퇴 : 사전에 통보 및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☞ 승인 조퇴 : 면책 사유에 따른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
건강상의 사유라면 사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첨부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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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활동시간이 누락되었습니다.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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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활동 누락에 대한 문의 사항은 Q&A게사판에 [1365봉사시간] 라고 말머리를 쓰신 후 글을 올려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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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 평가일자 급하게 변경하느라 변경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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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과 같은 교육에 대한 공지사항은 '단원 활동&교육' 중 교육공지 및 신청란에 있습니다. 그러나 변경에 대한 문의 사항은 Q&A게사판에 [보수교육 일정문의] 라고 말머리를 쓰신 후 글을 올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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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수학여행으로 봉사활동이 어려운데, 학교 공식행사인 수학여행이 출석인정되는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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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의 수학여행은 횟수와 관계없이 면책사유입니다. 단, 가정통신문 등 증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상벌점의 최고 기준은 성실도이며 성실도의 척도는 바로 출석입니다.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.
■ 출결의 기준과 세부사항
[불참]
- 불참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만 면책 사유로 인정된다.
- 불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도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.
☞ 재학 중인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(중간/기말시험 준비를 위한 결석 승인 불가)
☞ 국가 또는 세계적인 단위의 행사로서 학교대표, 지역대표, 국가대표로 참여하는 행사 (단, 사설 및 영리기관의 행사는 제외)
☞ 청소년문화단원으로서 그 활동이 청문단과 단원의 위상과 품위를 높인다고 판단되는 경우
☞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
☞ [표1 : 사유별 인정여부 기준]에 따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- 상기 사유로 인해 불참할 경우는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한 불참 사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.
- 불참은 승인 불참, 통보 비승인 불참, 무통보 비승인 불참으로 분류한다.
① 승인 불참 : 면책 사유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, 반드시 확인
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. 단, 활동 직전 건강에 이상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
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후 승인이 가능
② 통보 비승인 불참 (기한 내 사유서 제출) : 활동 주 금요일 오후 1시 전에 불참
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③ 통보 비승인 불참 (기한 후 사유서 제출) : 활동일 이후 불참 사유서를
제출하였으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④ 무통보 비승인 불참 : 사전 통보 및 사유서 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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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아쉽게 탈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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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서명 후 스켄 또는 사진으로 ' 단원 활동&교육 - 행정관리 - 휴단/복단/탈단' 게시판 에서 탈단 신청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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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단을 하고나서 탈단 신청의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. 그런데 회비가 지속적으로 출금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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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문화단 입단을 위해 여러 절차를 거첬듯이 탈단 또한 탈단 신청서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게시판에 탈단의사를 밝혔더라도 공식적인 탈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겨우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고 꼭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청서는 자료실(단원광장)에 있습니다.
탈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탈단 한 후에도 단원비가 지속 출금되었다면 단원 활동&교육 -행정관리- 휴단/복단/탈단 게시판에 [환불요청] 말머리 달아주시고 요청해 주십시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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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활동을 휴단 했는데 그 이후로 활동비가 계속 나갔습니다. 환불 가능한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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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청문단입니다.
휴단일 경우 학부모 지원비는 출금 정지되지만 단원회비는 매달 5,000원씩 출금됩니다.
확인결과 2016년 7월 휴단 후 학부모 지원비는 출금정지되었고 단원회비만 출금된 상태입니다.
**단원 회비는 단적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회비로 탈단 전까지는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. 휴단 후 탈단을 계획 할 경우 탈단 신청서를 내지 않는 한 회비는 지속적으로 인출되오니, 탈단할 의사가 있을 경우 바로 탈단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인출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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